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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ntake · Stripe Atlas

Stripe Atlas로 미국법인을 설립하셨나요?

최근 Stripe Atlas 등 법인 설립 SaaS를 통해 미국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한 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문제가 드러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이러한 사례를 모아 문제 유형을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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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왜 문제가 되나요?

  1. 출자 방식 Stripe Atlas는 창업자가 현금 대신 기술·노하우·IP 등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가치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2. 사후 치유의 어려움 한국 거주자의 해외법인 지분 취득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입니다. 위 구조로 설립하면 위규보고와 사후신고로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나중에 드러나는 제약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증자·자금대여 송금이 막히고, 한국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은행 확인 과정에 걸려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향후 투자 유치 시 리스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의 법령 위반이 실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사후신고가 끝나지 않으면 창업자 지분을 넘겨받는 쪽도 적법하게 취득할 방법이 없어 지분 거래가 제약됩니다. 투자를 받아 주주 구성이 복잡해진 뒤에는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 설립하는 방법도 쓰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서류와 송금·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Intake Form

사례 접수

1

설립 정보

설립에 사용한 서비스*
설립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창업자가 있었나요?*
2

출자·송금·신고

주식을 받은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설립 서류(RSPA, Stock Purchase Agreement 등)에 적힌 내용 기준입니다.
설립 후 미국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하셨나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셨나요?*
3

겪고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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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기
수집 항목이름, 회사명·직책, 이메일, 전화번호(선택), 접수 내용
이용 목적사례 접수와 확인, 상담 요청 시 회신, 문제 유형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통계 또는 비식별 형태로만 활용)
보유 기간수집일로부터 1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후 지체 없이 파기
동의 거부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사례 접수가 제한됩니다.

접수 내용은 법무법인 미션 담당 변호사만 확인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다영 변호사(dylee@lawmission.net)에게 연락 주세요.